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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0 2017허316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다구경 겸용 확관드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6. 2. 25./ 2016. 6. 20./ 제1633355호 3) 청구범위(2016. 12. 5. 정정청구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016. 12. 5.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이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위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이라고 한다. 【청구항 1 파이프의 한쪽 끝단을 지지 가능하게 형성되는 지지플랜지와; 상기 지지플랜지의 후방에 길이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되 전동장치에 연결하여 탈착시킬 수 있게 형성되는 장비결합부와; 상기 지지플랜지의 전방에 길이방향으로 연장 형성되고 파이프의 일단에 내측을 향해 삽입되되 파이프 내경의 확관을 위하여 네 구간으로 구분 구획된 서로 다른 크기의 확관구를 구비하며, 상기 확관구의 크기별로 확공 구경단계를 선택하여 파이프를 확관 가능하게 형성하는 내경확관부;를 포함하고, 상기 내경확관부는 전방 선단에 파이프를 향한 진입경로를 안내하는 진입단부와 상기 진입단부의 일단에 연장 형성되고 소구경 확관을 위한 외경을 갖는 제1 확관구와 상기 제1 확관구의 일단에 연장 형성되고 중소구경 확관을 위한 외경을 갖는 제2 확관구와 상기 제2 확관구보다 큰 중대구경 확관을 위한 외경으로 연장 형성되는 제3 확관구와 상기 제3 확관구보다 큰 대구경 확관을 위한 외경으로 상기 지지플랜지에 접하도록 연장 형성되는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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