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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589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B가 2003. 9. 6.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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