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589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B가 2003. 9. 6.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망 B가 2003. 9. 6.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