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가합305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이 2017. 4. 2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이 2017. 4. 2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