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8: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사우나 도중 때밀이를 하며 벽에 사물함 열쇠를 걸어두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피고인의 사물함 열쇠와 바꿔치기한 후 피해자의 295번 사물함 안에 넣어둔 지갑 안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추송서(사건인계서, 피해자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학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3부(추가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