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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40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절도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4. 16: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남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D이 머리를 감고 있을 때 옆에 놓아 둔 3번 사물함 열쇠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217번 사물함 열쇠로 바꿔치기한 후 위 사우나 탈의실에서 위 3번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경부터 2019. 7. 14.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7,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24, 25, 30, 31, 35 내지 37, 51, 54, 68, 69, 87, 92, 96, 103 내지 105, 123 내지 125번), 각 수사보고(순번 5 내지 8, 14, 20, 21, 27, 32, 43, 49, 55, 58, 59, 65, 70, 74, 78, 82, 84, 88, 93, 97, 98, 106, 110, 115 내지 117, 119, 126, 129, 131 내지 133번)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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