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아산시 K 농가 창고 165㎡ 소재 무허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임대료, 게임기 구입비 등 자금을 대는 역할 등을, 피고인 A은 L에게 이 사건 게임장으로 사용할 창고를 알아보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자금을 L에게 전달하며, M로부터 N 카니발 승용차를 빌려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킬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 등을, L는 위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며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등을, O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A에게 본건 게임장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며, 피고인 B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L, O와 공모하여, 2015. 03. 20. 18:00경부터 같은 해
4. 1. 21:4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P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3.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L로부터 ‘일당 8만원을 줄 테니까 게임장 손님을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 일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소재 신협 앞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