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단603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5고단603』 D 또는 일명 ‘E(F)’은 아산시 G 농가 창고 165㎡ 소재 무허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임대료, 게임기 구입비 등 자금을 대는 역할 등을, H은 피고인에게 본건 게임장으로 사용할 창고를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임대료 등 금원을 전달하고 I로부터 J 카니발 승용차를 빌려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킬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위 창고를 임차하고,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을 H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K(일명 ‘L’) 및 일명 ‘M’는 각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본건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등을, N는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N, H, D 또는 일명 ‘E(F)’, K(일명 ‘L’), 일명 ‘M’와 공모하여, 2015. 03. 23. 18:00경부터 같은 해

4. 1. 21: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O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2015고단1127』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모와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4. 8. 6. 16: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거주하는 평택시 Q빌라 나동 105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빌라주차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