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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220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채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이라 한다)는 201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남양주시 E 지상 모텔 신축공사(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모텔을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D은 2012. 6.경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모텔 및 토지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에 터 잡아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F, G(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D은 위 경매절차에서 1,596,500,000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D은 2015. 10. 20. 이 사건 모텔과 토지를 낙찰받으려는 피고와 사이에 4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모텔을 피고에게 즉시 인도하고 이 사건 경매법원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20. D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이후 D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고, 2015. 10. 27.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는 2011. 8. 11. D에게 1억 8,500만 원을 이자 연(30%), 변제기 2012. 4. 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H는 위 D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그 채무자인 D을 대위하여,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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