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유사금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아무런 자금능력이 없이 먼저 투자한 사람의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영되어 투자금이 계속 차입되지 아니하면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도 경영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주식회사 E은 1994년경 공소장에는 ‘1995년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994년경’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4권 제75, 416쪽). 해외벌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97. 9.경 벌목사업 중장비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 6억 원 상당과 약속어음 5억 원 상당이 부도가 나면서 도산하였고, 1998. 2.경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9억 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는 변제하였으나, 자기자본부족 등의 사유로 벌목사업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의 후신(後身)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도 2000. 10.경까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벌목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부사장 겸 사업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D와 F가 벌목사업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입하더라도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D의 대표이사 G, F의 대표이사 H, D의 지점장 I 등과 함께 D의 본점 및 지점에서 10여 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벌목사업 등을 통해서 고수익을 올려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