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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229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전증,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의 온 몸을 낫으로 30여 차례 찍어 살해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생업을 그만둔 다음에도 가족 위주의 생활을 지향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와도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기질성 망상장애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장애 및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역시 자신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됨에 따라 큰 후회와 자책 속에 고통을 받으며 남은 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게 하여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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