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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3노3012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15년간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여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윤리를 파괴하고 자녀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되었으므로, 그 범죄로 인한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직후 인공호흡과 지혈을 하고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눈물과 애통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일체에 대하여 순순히 자백하고 있고, 무엇보다 외아들인 피해자를 잃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손녀의 장래를 위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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