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6고단7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0:00 경 화성 시 향남 읍 3.1만 세로 11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3.1만 세로 1135 앞 도로까지 약 9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