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80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14:40 경 화성 시 향남 읍 장짐 리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 만세 길 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5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