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척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