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상을 도로 원점 삼거리 방면에서 천안 동남 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 차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1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4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1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G( 여, 44세) 운전의 H 봉고 I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G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봉고 III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3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상 등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