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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회성각 앞 도로를 계명대 네거리 방향에서 삼각지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NF 쏘나타 택시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곱창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회성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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