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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란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2013. 5. 6.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 거양 수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3억 원 정도 금융권 채무가 있어 신용 불량자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7,500만 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아프리카 국가인 시에 라이온 수도 프리 타운에서 황 민어 및 민어 등의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각 7,500만 원씩 투자 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자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6. 2,000만 원, 2013. 5. 불상 경 5,000만 원, 2013. 6. 14. 998,928원, 2013. 6. 19. 120만 원, 2013. 6. 9. 3,458,928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75,656,957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조사서

1. 우리은행 이체 결과 조회, 계산서, 각 해외 즉시 송금 신청서, 계산서( 영수 증), 외환 거 래계산서, 외화 송금 상세 자료, 무통장 입금 증 사본 1부, 신용보고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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