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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문 구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경 중국 동 관시에 ‘E 무역회사 ’를 설립, 투자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2010년 경에는 누적 적자 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게 되어 위 ‘D’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2010. 8. 경 당시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수억 원의 금융권 채무로 신용 불량 상태에 처하게 되자 2010. 8. 10.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할 생각이었기에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9. 경 거래처이던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D’ 로 된 액면 금 31,674,000원 (I, 지급일 2010. 11. 30.) 약속어음 1 매와 액면 금 48,329,000원 (J, 지급일 2010. 12. 11.)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테니 이 어음을 할인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뒤의 무죄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5,700만 원을 교부가 아닌 송금의 방식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금융계좌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을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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