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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7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및 강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여, 현 47세)과 혼인하였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가 빌미가 되어 2011년 10월경 이혼하면서 동거생활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 운영의 업소를 찾아가 옛정에 이끌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2012. 5. 25. 위 범죄전력과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상해죄 및 강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 피고인의 폭력성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이별의사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뜻에 반하여 수시로 피해자 운영의 업소를 찾아갔다.

1. 2015. 3.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7:40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맥주 및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먹고 룸 안 소파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카운터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야 이 씹할년아 빨리 술 가져와라, 남자 쪽팔리게 하지 마라, 오늘 장사 그만 하고 싶냐, 개 같은 년아 니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되었는데 니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 볼래, 또 신고를 하지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9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21:30경부터 다음날 04:10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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