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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9고단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00만 1,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8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21.경 젊은 여성과 영상통화를 이용해 속칭 ‘몸캠’ 대화를 하게 해준다며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여, 여성과의 영상통화를 원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서 연락처 파일을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남성들 몰래 녹화해 둔 각 남성의 자위행위 영상을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그들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O’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O’이라 함)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피해 남성들로부터 갈취한 돈이 P 명의의 Q은행 계좌(R),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 등에 입금되어 위 O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으면, 보관하고 있는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갈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U 상대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25. 19:30경 SNS V을 통해 피해자 U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몸캠’을 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와중에 V으로 피해자에게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몸캠을 하고 싶으시면 보내드리는 음성지원 파일을 설치하세요.”라며 ‘만남광장.zip’이라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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