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58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심 판시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당 10만원을 받고 일하였을 뿐 도박장을 개설한 주체가 아니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판시 1의
가. 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1의 나.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1의 가. 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경 이른바 ‘ 롤링 ’으로 참여하여 도박장에 손님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일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역할은 위 2014. 10. 경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또한 위 도박장소 개설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