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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33200
원상회복 등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이유

1. 피고 A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공동소송 관계

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등 참조). 한편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소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로 보아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는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불성립,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고, 중개업자 또는 보조원인 피고 B, C, D에 대하여는 위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금 일체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청구를,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는 피고 B, C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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