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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14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피고 한국도로공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 사건과 같이 사고지점 도로부분의 관리자가 피고들 중 누구인지 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의 경우도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에 허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이다.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만이 항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도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판결에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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