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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45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판단방법 당사자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각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양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금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10.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경기 가평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역촌교회(이하 ‘역촌교회’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은 다음 그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계좌로 25,000,000원 및 역촌교회 명의의 계좌로 120,000,000원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1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도 이를 피고 C, E,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전매하였지만 그 전매로 인한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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