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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05 2019고단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죽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돈이 나오니 1~2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1~2개월 이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3. 합의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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