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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6 2017가단3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AW 답 423㎡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0....

이유

1. 청구의 표시 AX은 논산시 AW 답 423㎡를 소유하다가 1964. 5. 16. 사망하였다.

AX의 장남인 AY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1970. 8. 10.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AY이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결국 피고들이 위 토지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1, 5, 15, 21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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