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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1.20 2019가단5054
채권양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문경시 C 임야 2,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문경시가 2017. 9. 25.경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의 대가로 생긴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문경시의 이 사건 토지 수용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02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소를 취하하였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722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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