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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9가단109511
수용보상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1953. 4. 25. 서울 동대문구 B 대 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C가 1963. 4. 8. 서울 동대문구 D 대 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9.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토지경계측량의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3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게 되었다.

다. 망 C는 그 후 이 사건 제3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라.

망 C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2012. 10. 1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망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였다.

마.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2015. 5. 15.경 이 사건 제3토지를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바. 결국,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공탁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2. 판단

가.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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