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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104125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 2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6. 30.부터 2017. 6. 28.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350,000,000원, 존속기간 2012. 6. 30.부터 2017. 6. 29.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채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지 아니하며, 2012. 7.분부터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미납하기 시작하여 인도일 기준 미납한 월 차임 및 관리비가 합계 493,047,859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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