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2386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선거를 통해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D의 임기만료로 제11대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위 선거를 통해 BV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BV이 2016. 1. 15.부터 피고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여 재직 중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어떤 단체가 선거를 통하여 특정인을 임원 당선인으로 한 결정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임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만료로 더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당초 그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448 판결 참조). 이 사건 선거를 통해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D은 피고의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13. 1. 15.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2016. 1. 14. 3년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에 피고가 제11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BV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며, BV이 2016. 1. 15.부터 피고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여 재직 중이어서 D이 더 이상 피고 회장의 직에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