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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2나18697,2002나18703(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8인

원고, 항소인

원고 10외 1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나석호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섭외 1인)

변론종결

2003. 8.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바.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인용금액표 사.항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03.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8,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2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4, 원고 9, 원고 12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원고 1, 원고 6, 원고 7, 원고 11, 원고 10, 원고 13, 원고 14,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8,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2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나.항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같은 인용금액표 사.항 기재의 각 기산일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다.항 항소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같은 인용금액표 사.항 기재 각 일자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① 중식대 및 간식대, ② 개인연금보조비, ③ 가족수당, ④ 설ㆍ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 ⑤ 하계휴가비, ⑥ 후생용품비, ⑦ 경영 성과금, ⑧ 생산장려격려금, ⑨ 야유회비, ⑩ 피복비를 임의로 제외시킴으로써 그 평균임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금품 등은 피고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또는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와 같은 금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간의 임금총액’에 관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시 미리 합의를 하였고, 특히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6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선택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 면에서도 법적 기준을 상회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금품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다투고 있다.

3.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6 내지 58호증(을 제77호증의 5 내지 7과 각 같다), 갑 제59 내지 62호증, 갑 제6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4 내지 6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 을 제 77호증의 1 내지 9, 을 제78, 79호증, 을 제80호증의 1 내지 4, 을 제81호증의 1, 2, 을 제8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박동윤, 유기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의 기본급 및 제수당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1) 지급규정

임금은 피고 회사가 노동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통상임금은 월간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급, 일급 또는 시간급(기본급 및 제수당)을 말하며, 월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의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하고{1996. 4. 12. 시행된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이하 급여규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 2항},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으로 복지(지역)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장려수당, 현장수당(내,외업, 관리직 현장수당), 기술수당, 탱크수당(이하 고정수당이라고 한다)이 있다{1996년도 및 1998년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65조 및 1996년도 및 1998년도 단체협약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고 한다) 중 단체협약 제65조 부분}.

급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급여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는데{1994. 10. 4. 시행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제65조},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타로 구성되고, 수당은 특수한 직무, 근로조건, 자격 등의 사유로 회사가 기본급에 부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그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급여규정 제3조 제2항).

제수당은 법정수당과 임의수당으로 나뉘는데, 법정수당은 종업원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고(급여규정 제23조), 법정수당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정외 근로의 종류별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이하 할증률이라고 한다)을 달리 적용하기로 하여, 평일 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 평일 심야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이에 50%를 가산한 통상임금의 200%, 유급휴일 중 08:00부터 17:00까지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 17:00부터 22:00까지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의 300%,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의 350%, 다음날 06:00부터 08:00까지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의 300%를 가중하여 지급한다(단체협약 제55조 제2항). 한편, 임의수당은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별도로 정한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할 때,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되,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며(급여규정 제24조 제1, 2항), 임의수당의 종류로는 근속수당, 지역/복지수당, 가족수당, 현장수당, 외업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우징 수당, 용접수당, 취부수당, 도장수당, 비파괴수당, 국가자격 면허수당, 예비군 지위수당, 잠수수당, TLX 수당, 전화기계정비수당, 출납수당, 경비수당, 정비수당, 이발사 수당, 조리사 수당, 운전수당, TANK 수당이 있다(급여규정 별표1).

(2) 지급실태

(가) 기본급 및 법정수당의 경우

피고 회사는 시급제 사원의 경우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의 기간을 급여계산기간으로 하여, ① 입사당시 약정한 시급에 매년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상승률을 더하여 기본시급(1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으로서 Ⅰ시급이라고 한다)을 산출한 후 이를 정취시간, 주휴, 연월차, 토요휴무, 출장, 교육, 훈련 및 유급휴가 기간(Ⅰ시간이라고 한다)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Ⅰ시급×Ⅰ시간)과, ② 위 Ⅰ시급에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즉, 시간당 고정수당)을 더하여 시간당 통상임금(=Ⅰ시급+고정수당/240시간, Ⅱ시급이라고 한다)을 산출한 뒤 이를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하 ‘연장근무시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상으로 정한 할증율을 곱한 시간(=할증률×연장근무시간, Ⅱ시간이라고 한다, 즉 피고 회사는 계산의 편의상 통상임금을 할증하는 대신, 연장근무시간을 할증한 셈이다)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Ⅱ시급×Ⅱ시간)을 더한 금액을 기본급 및 법정수당{=(Ⅰ시급×Ⅰ시간)+(Ⅱ시급×Ⅱ시간)}으로 지급하고, 월급제 사원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급여계산기간으로 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에 매년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

(나) 임의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의 지급실태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매월, ① 복지/지역수당으로 4급 및 직장에게는 4만 원, 5급 이하 사원에게는 3만 원을, ② 근속수당으로 매월 13년 내지 16년 미만 근무자는 7만 원, 16년 내지 19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7만 5,000원, 그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8만 원을, ③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1만 5,000원, 2자녀에 한하여 1자녀 당 1만 원을, ④ 생산장려수당으로 부장이하 전 종업원에게 3만 원을, ⑤ 현장수당(내, 외업, 관리직 현장수당)으로 4급 사원에게는 1만 5,000원을, 5급 이하 사원에게는 5,000원을 ⑥ 기술수당으로 피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근로자에게 자격증 별로 일정 금액을, ⑦ 탱크수당으로 직철반, 직도반, 기계5반, 배관, 족장파트 근무자에게 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중식대 및 간식대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1) 지급규정

피고 회사는 조합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일주일에 2회씩 특식을 제공해야 하고, 주부식 검수 및 식단표 작성 등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2시간 이상 연장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해 간식을 제공하되 그 품목은 노사협의에 의하고, 3시간 이상 연장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석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물가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식비를 인상하여야 하고, 그 세부사항은 노사협의에 의한다(단체협약 제6장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제80조 1 내지 5항).

피고 회사는 중식으로 1,300원 상당의 일반식 및 2,300원 상당의 특식을, 450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하기로 한다(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80조 관련부분).

(2) 지급실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식 2회를 포함하여 위 가액 상당의 중식을 현물로 제공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근무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식사를 할 수 있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나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개인연금보조금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피고 회사는 1996. 10. 7. 노동조합과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 1만 원씩을 퇴직시까지 불입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1996년도 단체협약 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72조 관련부분), 그 무렵부터 전근로자들에게 매월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1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그후 1998. 10. 30. 노사합의로 개인연금보조금을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1998년도 단체협약 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102조 관련부분), 1998. 11.부터 전근로자들에게 매월 1만 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상여금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1) 상여금은 특별히 비대상 또는 지급제한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며(급여규정 제28조 1항),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 근속수당, 복지(지역수당)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현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월, 4월, 6월, 8월, 10월에는 위 금원의 100%를, 12월에는 위 금원의 200%를 해당월 말일에 각 지급함으로써 1년 동안 합계 위 금원의 7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단체협약 제70조).

(2)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퇴직금 계산표 상여금 란 기재와 같은 상여금을 각 지급하고,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시에 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마. 연월차 수당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1)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월간 소정의 노동일을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단체협약 제59조 제1항), 조합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 노동일수를 개근하였을 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제2항),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해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제3항), 연월차 유급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1년에 한해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제5항), 미사용 연월차 유급휴가는 익년 설날 7일전에 통상임금의 100%로 환산하여 지급하되, 단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시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제6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별지 각 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은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시에 그 연월차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바. 설ㆍ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피고 회사는 조합원의 출, 퇴근 교통편의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단체협약 제6장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중 제76조 제1항 교통편의), 설ㆍ추석 귀향버스 운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설, 추석마다 귀향비 150,000원을, 선물비 20,000원을 지급(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76조에 관한 부분)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매년 설, 추석마다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귀향비 150,000원, 선물비 2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년 귀향비 300,000원, 선물비 4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하계휴가비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피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5일간의 하계유급휴가를 실시하고(단체협약 제4장 노동조건 중 제58조 하계휴가), 하계휴가는 단체로 실시하며 그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노사협의에 의하되, 그 휴가비 250,000원을 7월 중순(7. 15.)이전에 지급하며(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58조에 관한 부분), 평균임금 산정시 하계휴가비를 포함하기로(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65조 관련 부분)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포함한 전근로자들에게 1년에 1회 하계휴가비 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자 급여처리서상 기타수당이라는 항목(250,000÷12개월=20,833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이미 원고들의 퇴직금에 반영하였다.

아. 후생용품비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피고 회사는 후생용품비로 매년 200,000원을 지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회의록 중 후생용품비 항목, 다만 단체협약 중 제6장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하기로 노사합의하고, 그에 따라 1년에 2회씩 각 10만 원 상당의 여러 생활용품을 전시한 후 근로자로 하여금 필요한 생활용품을 선택하게 하고 만일 선택한 상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 상당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물로 지급하였다.

자. 경영성과금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1) 지급규정

피고 회사는 1992년 임금협약에 노동조합원들에게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1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연말에 지급한다고 정한 이래, 1993년에는 상여금의 150%를, 1994년에는 경영성과금으로 상여금의 100%를,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으로 상여금의 50%를, 1995년에는 당해연도의 무쟁의를 조건으로 하여 성과금으로 상여금의 150%를, 1996년에는 경영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97년에는 1998년 1월말에 경영성과금으로 상여금의 200%를 지급하되, 1997년 말까지 파업 등의 분규로 조업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지 못하며 분규참가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1998년에는 경영성과금으로 상여금의 200%를 지급하되, 임금협약 타결 즉시 100%를, 1998년 12월말에 나머지 100%를 각 지급하고, 그 지급일까지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성과금 전액은 자동 취소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인 1999년에는 합법적인 조합활동과 산업평화유지를 전제로 경영성과금 200%(상여금 지급기준)를 연말에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2000년에는 연말에 목표달성 성과금 200%(상여금 지급기준)를 지급할 것을 보장하되, 단 2000년 말까지 파업 등의 분규발생시 성과금의 지급을 보장하지 못하며 파업 등의 쟁의행위 참가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2001년에는 연말에 2001년 생산목표 달성을 전제로 상여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원을 경영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02년에는 연말에 상여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임금협약 타결시까지 파업 등의 분규발생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지급실태

이에 피고 회사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전근로자들에게 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영성과금의 지급은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방지함에 기여를 하였고, 한편 피고 회사는 1996. 7. 24.부터 1996. 9. 11.까지 노사간 임금협상과정에서 8일간의 전면 파업 및 10일간의 부분파업이 있었음에도 같은해 연말에 임금협약에서 정한 경영성과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차. 생산장려격려금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1) 지급규정

피고 회사는 각 해당연도 임금협약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는바, 1992년에는 조합원에게 노사화합 특별격려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제5조), 1993년에는 조합원에게 생산성 향상 목표달성금으로 1993. 9. 27.에 상여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제4조), 1994년에는 조합원에게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도모를 위해 산업평화촉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제5조), 1995년에는 당해년도 임금교섭이 무분규로 타결시 무쟁의 격려금 100%(상여금 지급기준)를 타결 즉시 지급하고(제4조), 1996년에는 조합원에게 경쟁력 향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실천을 위한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타결즉시 50만 원 지급)를, V-2000 사업계획에 따른 신조 선각 공장 착공 격려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제5조), 1997년에는 생산장려 격려금으로 상여금의 100%를 지급하되, 단체휴가전 무분규 타결을 조건으로 하였으며(제5조), 1998년에는 외환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생산장려격려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인 1999년에는 경쟁력 강화 및 산업평화 추진 격려금으로 상여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타결 후 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전 타결을 전제로 하였으며(제5조), 2000년에는 생산성향상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V-2005 추진 특별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제5조), 2001년에는 분규없이 임금협약이 마무리 될 경우 조합원에게 경쟁력 강화 격려금으로 상여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 및 50만 원을 임금협약 타결 즉시 지급하고(제3조), 2002년에는 재도약 추진을 위한 생산성향상 격려금 170만 원을 지급하되, 타결시까지 파업 등의 분규 발생시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2) 지급실태

이에 피고 회사는 1998년을 제외하고 전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각 생산장려격려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격려금은 노동쟁의 없이 임금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다만 1996년도에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음에도 생산장려격려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카. 야유회비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피고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위해 야유회를 실시하고(단체협약 제6장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중 제82조 3항), 야유회비로 봄과 가을에 근로자 1인당 각 15,000원을 지급(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82조 제3항에 관한 부분)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각 부서 및 반별로 지급하여 야유회비에 충당되도록 하였다.

타. 피복비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피고 회사는 조합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작업복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단체협약 제6장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중 제81조), 그 지급기준은 노사합의 회의록에 첨부된 별첨 작업복 및 안전화 지급기준에 의하되, 작업의 성격에 따라 작업복, 우의, 장화 등은 추가지급이 필요시 부서장의 책임 하에 추가 지급(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81조에 관한 부분)하기로 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작업복, 우의, 장화 등을 현물로 지급하였다.

파.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 및 지급실태

(1) 지급규정

피고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해고 포함) 또는 사망했을 시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급여규정 제32조, 단체협약 제72조 제1항),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단체협약 제72조 제2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해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연, 월차 수당, 상여금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급여규정 제5조, 단체협약 제65조 제2항), 평균임금 산정시 하계휴가비를 포함(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65조 관련 부분)하되, 다만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6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명휴일수 제외, 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72조 1항 관련 부분),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중인 자가 복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휴직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72조 1항 관련 부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급실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각 규정에 따라 시급제 사원의 경우 시간급(월급제 사원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 고정수당(고정수당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족수당이 포함된다), 연월차 수당(연월차 수당은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월차 수당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상여금, 하계휴가비 만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되, 근로자들로 하여금 퇴직일 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3개월 씩 4가지 형태(예를 들어 1994. 5. 21. 퇴사인 경우 A 형태- 3, 4, 5월의 임금 총액 및 일수, B 형태- 2, 3, 4월의 임금총액 및 일수, C 형태- 1, 2, 3월의 임금 총액 및 일수, D 형태- 전년도 12, 1, 2월의 임금 총액 및 일수)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중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그 평균임금을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4.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각 금품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중식대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출근한 전직원들에게 중식을 현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일반식은 1,300원, 특식은 2,300원이며 일주일에 2회씩 특식을 제공해야 하므로(근무 토요일의 기본 노동시간은 4시간이므로 1주일에 5일간 중식이 지급된다고 본다) 월평균 중식대는 36,935원이 된다{=(1,300원×3일+2,300원×2일)×365÷12÷7(1달 평균주수)}.

(2) 간식대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2시간 이상 연장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1회 450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 실제로 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간식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ㆍ추석 귀향비 및 후생용품비에 관하여 보면, 위 각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경영성과금 및 생산장려격려금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경영성과금 및 생산장려격려금이 노동쟁의를 방지하거나 임금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쟁의 내지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을 조건으로 삼아 근로자들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불확정적인 금원이어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2년 처음으로 경영성과금 및 생산장려격려금이 지급될 무렵에는 아무런 조건이 부가되지 않았고, 1995년부터 무쟁의 내지 임금협상의 조기타결 등의 조건이 임금협약에 기재되기 시작한 점, 1996년에는 실제로 임금을 둘러싸고 단체협상 중 수 차례 부분파업 및 전면파업이 있었음에도 경영성과금 및 생산장려격려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6년도 임금협약에는 “무쟁의”라든가 “임금협상의 조기타결”과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경영성과금 및 생산장려격려금은 1996년 이후에는 그 명칭만 조금씩 달리할 뿐 그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일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영성과금 및 생산장려격려금은 임금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지워진 것으로서 그 지급규정이나 명목 등 형식적인 사항만을 고려하여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의례적, 은혜적 급부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성과금 및 격려금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파악할 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5) 야유회비 및 피복비에 관하여 보면, 야유회비는 실제로 야유회를 위한 비용이고, 피복비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마다 필요한 작업복을 제공해 주는 현물급여이므로,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 상의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 설ㆍ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격려금(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고 한다)이 단체협약 상의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가족수당 및 하계휴가비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각 포함되어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67호증, 을 제74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이준호, 당심증인 유기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시 노사간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질상 수당 등의 성격에 구애됨이 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항목에 대하여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이를 규정한 사실, 노동조합은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격려금을 매년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고정급으로 보장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700%의 상여금만을 반영한 퇴직금 제도가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①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월차수당과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만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단체협약 제65조, 회의록 중 단체협약 제65조에 관한 부분)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른 점, ②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에 관한 규정만 있는 점, ③ 설ㆍ추석 귀향비, 선물비 및 후생용품의 지급, 중식제공 등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회의록 제5장 임금편이 아닌 제6장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편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격려금에 관하여는 급여규정, 단체협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매년 임금협약시 당해 연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면서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정하여 실행해 온 점, ⑤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6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그 노사간에 이 사건 금품 등은 그것이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퇴직금에 관한 같은 법 제34조 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임금의 성질상 같은 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같은 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같은 법 제34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바, 원고들의 퇴직금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법 제34조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별지 각 퇴직금 계산표와 같이 계산한 결과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8,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2의 경우 퇴직전 6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품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여 같은 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품 등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한 퇴직금의 계산

가. 매월 지급받은 정기급여는 급여계산 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 해당금액을 일할 계산하였는데, 시급제 사원의 경우 퇴직월의 정기 급여는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월의 급여계산기간의 시기(21일)부터 퇴직일 전일까지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급과 시간급을 제외한 수당 등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였다.

나. 상여금, 설ㆍ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 하계휴가비, 후생용품비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총액을 3개월 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다.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격려금은 지급하기로 한 해의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3개월 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장려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1998.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생산장려격려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라. 월차수당은 1월 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월차휴가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 또는 휴직 등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되어 월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퇴직월 또는 휴직월의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월차 수당금액과는 상관없이 1개월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 퇴직일 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월차수당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월차휴가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산입하지 않았다.

마.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원고들 중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소정근로일수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만 그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역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금액과는 상관없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되는 1년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 퇴직일 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하였다.

바. 공상기간이나 휴직기간 중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1. 10. 31. 대통령령 174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였고,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제기간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사. 근속기간에 관하여

원고 4, 원고 8, 원고 11,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20은 피고 회사에 대한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한 근속기간을 전제로 정당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2호증, 을 제37호증, 을 제41호증의 1, 을 제44, 48, 49, 51,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1975. 7. 3., 원고 8은 1977. 2. 25., 원고 11은 1975. 7. 1., 원고 15는 1979. 2. 28., 원고 16은 1977. 2. 21., 원고 18은 1976. 7. 22., 원고 20은 1976. 3. 31.(이하 이를 각 입사일이라고 한다)에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각 퇴직 당시 이와 달리 위 원고들 중 원고 4는 1997. 11. 1., 원고 8은 1983. 11. 22., 원고 11은 1987. 3. 1., 원고 15는 1986. 7. 21., 원고 16은 1983. 2. 21., 원고 18은 1981. 6. 21., 원고 20은 1988. 7. 21.(이하 이를 각 기산일이라고 한다)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근속기간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각 기산일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재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추후 퇴직할 경우 각 기산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무릇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유도나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간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원고들의 중간퇴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일인 각 기산일부터 기산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 원고들은 다시, 피고 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배제한 채 중간퇴직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중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 중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원고들이 구하는 추가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항변이 이유있어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할 것이다.

한편 원고 4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1997. 10. 31. 피고 회사로부터 입사일인 1975. 7. 3.부터 중간 퇴직일(또는 중간 퇴직금 정산일)인 1997. 10. 31.까지의 기간을 근속년수로 삼아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42,039,362원을, 재입사일인 1997. 11. 1.부터 최종 퇴직일인 1998. 12. 31.까지의 기간을 근속년수(1년 2개월)로 삼아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 퇴직금으로 3,054,473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 4에 대한 별지 퇴직금 계산표(4-1 및 4-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퇴직금을 계산한 결과 입사일부터 중간정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63,706,791원이고, 재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235,282원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4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1,848,238원{=( 63,706,791 원 - 42,039,362원 )+( 3,235,282원 - 3,054,473원 )}이라고 할 것이다.

아.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른 미지급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퇴직금 계산표와 같고, 각 퇴직금 계산결과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라.항의 기재와 각 같다. 다만, 미지급 퇴직금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한도에서만 인용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라.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인용금액표의 사.항 기재 각 해당 기산일(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지급유예기간인 14일이 경과된 시점, 이하 같다)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9.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감축하였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4, 원고 9, 원고 12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6, 김종식,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8,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2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김종식,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바.항 기재 위 원고들 해당 금원(= 당심인용금액 - 제1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1, 원고 6, 김종식,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8,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2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정한익 곽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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