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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2052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기초사실

나.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의 양주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로 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8738호로 피고의 양주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 결정을 받았다.』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다) 또한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포기로 인하여, 피고는 양주시에 대하여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7,355,4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주처인 양주시가 공탁한 준공정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총 14,958,450원이 배당되어 피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일반관리비 상당의 손해 2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발주처가 하자보증금 3,772,000원을 준공정산금에서 공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 각 손해 합계 72,297,219원(= 27,883,369원 7,355,400원 14,958,450원 20,000,000원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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