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 F의 직원인 피고 C의 업무방해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내 현장작업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 428,651,256원, 일본 내 항만비용 상당의 손해 72,646,579원, 국내항만비용 상당의 손해 78,200,160원 합계 579,497,995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는 2012. 10. 23.자 준비서면에서 일본 내 현장 작업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442,612,132원으로, 일본 내 항만비용 상당의 손해를 72,676,579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공사대금 136,555,714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내항만비용 78,200,160원 상당의 손해만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일본 내 현장작업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 일본 내 항만비용 상당의 손해)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철골구조물 공사의 하도급 경위 일본국 시미즈건설(淸水建設) 주식회사(이하 ‘시미즈건설’이라 한다)는 JR미나미신주쿠(南新宿)빌딩 신축에 사용되는 철골구조물 공사(이하 ‘신주쿠공사’라 한다)를 유한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I는 원고에게 순차로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2010. 11. 29.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하도급금액을 일본국 통화 345,287,000엔으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 주었다.
한편 히타치 요꼬하마 건물 신축에 사용되는 철골구조물 공사(이하 ‘히타치공사’라 한다)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