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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6가합105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신탁’이라 한다.)가 건축주 및 시행사,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가 시공사로서, 대전 대덕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C 단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8.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08호를 분양받아 은행 영업을 해오고 있고, 2012. 1. 13.에는 105호를 추가로 분양받아 은행의 365일 코너로 사용 중이다.

다. 피고는 2011. 10. 12. 이 사건 상가를 110호를 분양받은 D로부터 110호를 임차하여 은행의 365일 코너로 사용하였고, 2012. 4.경부터 이 사건 상가 204, 205, 206호의 수분양자인 E, F 부부로부터 204, 205, 206호를 임차하여 은행 영업을 시작한 후 2015. 9.경까지 영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다른 금융기관은 입점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잘 알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은행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은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2012. 4.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은행 영업을 함으로써 536,189,748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방해행위로 동액 상당의 영업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536,189,748원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원고의 은행 영업을 방해할 고의나 과실이 없고, 원고는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지도 못하였으며,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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