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제소 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그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권한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그렇게 할만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감사 역시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취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9조 제1항 , 제394조 제1항 , 제403조 제1항
원고,항소인
우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피항소인
허인석(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외 1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2,500,000원 및 그 중 54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26.부터 1998. 12. 25.까지 연 13%,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745,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0.부터 1998. 6.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9. 30.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9. 6. 30.까지 연 13%,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회사의 감사 중 1인인 최홍배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452,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심리가 진행중이던 2002. 5. 14. 원고 회사의 다른 감사인 김종기가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02. 5. 22. 위 취하서를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소취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상법 제394조 제1항 은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한 당해 감사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감사는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소수주주의 상법 제403조 에 기한 청구에 따라 감사가 상법 제394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를 취하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바, 이 사건에 있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감사 김종기는 감사 최홍배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소취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송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제소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그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권한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의 감사 중 1인인 김종기 역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에서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대표이사는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다만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공동대표의 경우 이를 특별히 법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것( 상법 제12조 의 공동지배인, 제208조 의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나아가 소수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1항 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감사는 상법 제394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제소 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그 취하 등 모든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감사가 이러한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수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3항 에 따라 직접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인 이사와 결탁하여 소송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같은 조 제6항 에서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에 기인한다.
다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감사 역시 회사를 대표하여 그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 다른 감사가 피고인 이사와 통모하여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여 결국,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으나 이는 상법 제414조 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규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사유만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회사를 대표한 감사 김종기의 2002. 5. 14.자 소취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