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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5733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 의류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 11. 자본금 1억 원에 설립된 회사로, 원고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D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각 사내이사고, E은 사내이사이다.

피고와 D, E은 원고의 주식을 각각 50%, 25%, 25%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25.부터 2019. 7. 16.까지 보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36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그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원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D이 원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이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9카기10181)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19. 11. 1. 상법 제394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데, 원고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40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자로 변호사 B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 표시를 ‘특별대리인 변호사 B’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원고의 대표자가 위 특별대리인으로 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위와 같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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