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감원기준(안)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유재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세룡)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44,720,409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9.부터 2002.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02. 1.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9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피고의 해고통보일이 1999. 1. 4.임을 주장하며 1999. 1. 4.자 해고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해고통보일은 1998. 12. 31.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대상도 실제로는 1998. 12. 31.자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88,37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02. 1.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801,1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추가로 매월 113,8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7(을 제5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3, 4,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4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원심 증인 최지훈, 소외 1, 장원수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6. 7. 1. 한국언론회관(한국프레스센터)에 입사·근무하다가 4급 직원으로 조기퇴직한 사람이고, 피고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한국언론회관,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금고가 1998. 12. 31.경 통합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언론회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기획예산위원회가 1998. 8. 17.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된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에는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통합 전의 위 언론 3단체를 통폐합하고 당시 207명인 직원을 120명으로 감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1998. 8. 25. 위 추진계획안을 한국언론회관 등에게 통보하였다.
다.위 언론 3단체는 1998. 9. 19. 통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재단형태의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그 임직원의 정원은 합계 120명으로 하고, 정규직원수를 한국언론회관은 57명, 한국언론연구원은 52명, 한국언론인금고는 7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라. 한국언론회관에는 당시 76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1998. 12. 초순부터 노동조합과의 수 차례 협의 끝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제를 실시하고, 2급(부장) 1명, 3급 갑(차장) 4명, 3급 을(사원) 2명, 4·5급(사원) 4명, 기능직 사원 8명 등 합계 19명을 감원하여 57명으로 직원수를 맞추기로 하였다.
마.또한, 한국언론회관은 노동조합과의 협의 끝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근무성적, 맞벌이부부 해당 여부, 직급별 최고액 연봉자 등 감원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8개 항목을 설정하고 그 8개 항목에 제1 내지 제8위까지 순위를 정함과 아울러 그 개별 항목마다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 감원기준(안)을 만들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따져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가 높은 직원순으로 각 직급별 퇴출인원에 맞추어 감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점자 처리에 대하여는 감원기준(안)에 '상기 기준의 연번순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바.이에 따라 원고가 속한 4·5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소외 2가 제2번 항목인 '담당부서장의 근무평정점수가 불량한 직원' 중 '최하위 근무평정점수를 받은 직원'에 해당되어 20점, 소외 3이 제3번 항목인 '최근 3년간 경위서 제출자' 중 '근무태만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과 제4번 항목인 '금융거래 불량직원'에 해당되어 각 10점, 합계 20점을 받았으며, 다음에는 소외 4가 제2번 항목인 '담당부서장의 근무평정점수가 불량한 직원' 중 '차하위 근무평정점수를 받은 직원'에 해당되어 15점을 받았고, 소외 5가 제2번 항목인 '담당부서장의 근무평정점수가 불량한 직원' 중 '차차하위 근무평정점수를 받은 직원'에 해당되어 10점을 받고, 이준승, 장부영, 김문신, 원고, 정용재가 제7번 항목인 '맞벌이부부'에 해당되어, 서은철은 제6번 항목인 '직급별 최고액 연봉자 또는 최고 호봉자'에 해당되어 각 10점을 받았으며, 소외 6은 제3번 항목인 '최근 3년간 경위서 제출자' 중 '업무과실로 인한 경위서 제출'로 5점을 받았다.
사.그런데 한국언론회관은 위 동점자 처리에 있어 '상기 기준의 연번순에 의함'이라는 의미를, 위 감원기준(안)의 연번(연번)으로 된 각 '항목'란의 사유에 기하여 다시 실제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우선 최상위 항목에 의하여 서열을 정하고 그에 의하여 서열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항목인 근무평정순에 의하여 서열을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항목별 직원성적평정표를 작성함에 있어 20점을 얻은 소외 2와 소외 3의 경우 둘 다 제1번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제1번 항목에 의하여는 그 순위를 정할 수 없고 제2번 항목인 담당 부서장의 근무평정 점수가 불량한 직원순에 따라 그 순위를 1위 소외 2(95-97 3년간 근무평정의 평균점수가 49.7점임), 2위 소외 3(62.3점임)으로 정하고, 3위를 소외 4로 하였다. 다음 10점을 받은 소외 5, 이준승, 장부영, 김문신, 원고, 서은철, 정용재의 경우에는 감원기준(안)의 제1번 항목으로는 그 순위를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 연번인 제2번 항목의 근무평정점수에 따라 소외 5를 4위(57점임)로 하였고, 이준승, 장부영은 제2번 항목의 근무평정점수로도 각 63.3점으로 같아 서열을 정할 수 없고 그 이하 항목으로도 순위를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똑같이 7번 항목인 맞벌이부부에 해당함) 공동 5위로, 김문신을 7위로(64점임), 원고를 8위로(65점임), 서은철을 9위로(66점임), 정용재를 10위로(66.3점임) 하였다. 다음 소외 6은 점수에 따라 11위로 하였다.
아.한국언론회관은 1998.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각 점수를 기초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원고가 속한 4·5급 직원 중에서는 20점을 부여받은 서열 1, 2위인 소외 2, 소외 3이 선정되고, 15점을 부여받은 3위 소외 4는 제외되었으며, 그 다음 10점을 부여받은 직원들 중에서는 4위인 소외 5와 8위인 원고가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자. 원고는 당시 담당 이사 장원수로부터 1998. 12. 31. 감원대상자 통보를 받고 조기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다만, 당시 한국언론회관은 위 언론 3단체 통합계획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위하여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마감일인 1998. 12. 28.까지 조기퇴직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월봉급액의 6개월분을 특별히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1998. 12. 28. 이후에 조기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감원대상자들에게도 신청날짜를 1998. 12. 28. 이전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조기퇴직신청서에 신청일을 1998. 12. 28.로 소급 기재하였다), 위 조기퇴직신청서는 바로 수리되었고 원고는 1999. 1. 12.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15,569,420원을 지급받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원수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은 것이 1999. 1. 4.으로서 위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는 원고가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언론회관이 그 후 2 내지 3일 사이에 감원기준을 바꾸어 원고를 감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7, 10, 12, 14, 갑 제13호증, 갑 제14 내지 제17호증의 각 1, 갑 제22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 증인 신남숙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해고무효확인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감원기준(안)에 동점자 처리에 대하여 '상기 기준의 연번순'에 의한다고 한 의미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어느 항목으로 점수를 부여받았는지를 보아 그 해당항목의 일련번호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면 원고는 그 감원대상자가 아니고 더욱이 가사 피고 주장대로 해석하더라도 감원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감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인바,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고 조기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위 조기퇴직신청에 따른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한국언론회관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원기준(안)에 동점자 처리에 대하여 '상기 기준의 연번순'에 의한다고 한 의미는 형식적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되어 점수를 부여받았는지를 따져 그 항목의 일련번호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항목'란의 사유에 기하여 실제적으로 동점자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또한 당시 노동조합과 감원기준을 합의하면서 위 순위를 기초로 하되 인사위원회 및 인사권자의 조정을 거쳐 최종 감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원고를 감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감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0 내지 14, 16, 갑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원심 증인 심남숙, 최지훈,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기퇴직한 후 감원대상자의 선정이 잘못되었다면서 문화관광부, 감사원 등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2000. 5.경 피고 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 감사에서 감사관이 감원대상 직원 선정을 위한 자료가 감원기준(안)의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점을 지적하자, 항목별 직원성적 평정표를 작성한 당시 인사담당 차장 소외 1과 위 평정표를 검토한 총무부장 소외 8, 인사담당자 소외 7은 동점자의 경우 어느 항목으로 점수를 부여받았는지를 보아 그 항목의 연번순으로 서열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근무평정순으로 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사 소외 9는 감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 검토 소홀 및 선정 부적정과 인원 감축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검토 부실 등 직무태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고, 소외 1, 7, 8은 감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작성 부적정, 인원 감축 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록 부실 작성 및 검토, 노사합의기준을 무시한 감축대상자 선정 및 결정 방조 등의 이유로 소외 1, 8은 감봉 2개월, 소외 7은 경고를 받는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한편, 위 감원기준(안)은 노동조합과 3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합의되었는데 최초 합의시에는 96, 97년의 2개 연도의 근무평정점수가 불량한 직원을 1번 순위로 하고 그 점수도 최하위, 차하위, 차차하위 점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각 30점, 20점, 10점을 부여하는 것이었다가, 2차 합의시에 이를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제1순위로 하고 근무평정점수 불량자는 제2순위로 하며 그 점수도 최하위, 차하위, 차차하위순으로 각 20점, 15점, 1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완화하였고, 최종 합의시에는 95, 96, 97년도 3개 연도의 근무평정점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근무평정점수가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점수의 비중을 낮추고 그 대상도 차차하위자까지에 대하여만 이를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점자 처리시 '상기 기준의 연번순'에 의한다고 할 때의 '연번'은 '일련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동점자의 경우 우선 위 8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어 점수를 부여받았는지를 보아 그 항목의 일련번호순에 따라 서열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예컨대, 같은 10점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도 6번 항목에 해당되어 점수를 받은 사람이 7번 항목에 해당되어 점수를 부여받은 사람보다 우선하여 감원대상자가 된다). 이와는 달리 각 항목란의 사유에 기하여 다시 실제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1번 항목으로 서열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순서인 2번 항목의 근무평정 점수순으로 서열을 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16, 갑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원심 증인 최지훈,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감원기준(안)에 따라 원고가 속한 4ㆍ5급 직원들의 서열을 정하면 20점을 받은 직원들 중에서 소외 2가 1위(2번 항목 해당), 소외 3이 2위(3, 4번 항목 해당), 15점을 받은 소외 4가 3위, 10점을 받은 직원들 중에서 소외 5가 4위(2번 항목 해당), 서은철이 5위(6번 항목 해당), 이준승, 장부영, 김문신, 원고, 정용재가 공동 6위(각 7번 항목 해당), 5점을 받은 소외 6이 11위가 된다. 따라서 그 순위대로 하면 제1 내지 제4위인 소외 2, 3, 4, 5가 감원대상자가 되고, 원고는 감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는, 소외 4의 경우 사내부부로서 부인이 먼저 퇴사함에 따라 감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감원기준(안)에 따르면, 사내부부의 경우 연번 5번에 해당되고 2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 해당 점수란 옆 비고란에 "1인 조기퇴직시 제외"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의미는 1인 조기 퇴직시에는 사내부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부부일 경우 부여하는 20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더 나아가 당해 직원이 다른 항목에 해당되어 부여받은 점수로 감원대상자가 되는 것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소외 4의 경우에는 부인이 먼저 퇴직하여 사내부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번 항목에 해당되어 15점을 받게 되므로 제3순위로 감원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주장대로 하더라도 감원 대상자는 소외 2, 3, 5, 서은철이 되고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다를 바가 없다).
다. 인사권자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한편, 위 감원기준(안)의 '상기 기준의 연번순에 의함'의 의미를 피고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에도 원고는 그 순위가 8위이므로 원고가 그 감원대상에 해당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노사 합의로 기준안을 작성할 당시 감원직원 기준안과 항목별 직원성적평정표는 하나의 세트(set)로서 함께 합의된 것인데 위 평정표상에 '조정란'을 명기하였고, 조기퇴직 실시관련 노사단체협약에 조기퇴직자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노동조합과 사이에 감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위 감원기준(안)에 따른 점수순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순위를 기초로 하되 한국언론회관의 상황, 필요인력 및 향후 통합법인인 피고 재단의 인원구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권자의 조정을 거쳐 최종 감원대상자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되어 있는 3위 소외 4의 경우에는 사내부부로서 부인이 퇴사함에 따라 감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열 5위인 장부영은 맞벌이 부부였으나 부부 중 아내가 1998. 12. 10. 퇴직하여 퇴직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공동 5위인 이준승의 경우에는 특수부서인 광고제작부의 유일한 카피라이터여서 그 업무의 특수성 및 대체인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열 7위인 김문신의 경우 당시 한국언론회관에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김문신과 일반기능직의 심남숙이 있었는데 위 심남숙이 이미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서 김문신마저 감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더 이상 회계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없어 기관장표창 수상,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역시 감원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서열 8위인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어 원고를 감원대상자로 정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조정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감원기준(안)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감원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위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인바, 위 감원기준(안)에 대하여 합의할 당시 인사권자에게 조정권한을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소외 1, 최지훈, 당심 증인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은 이러한 조정권한이 위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문화관광부의 감사시에 한국언론회관의 감원대상자 선정의 실무책임자들인 소외 1, 7, 8 등이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피고 주장의 위 사유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조기퇴직신청서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1)사용자가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들로부터 퇴직 신청을 받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퇴직 처리하는 이른바, 희망퇴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희망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퇴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노사합의에 따른 감원기준(안)에 따르면, 감원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퇴직 의사가 없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조기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것이 수리되어 퇴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 유무
한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 대상자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에 의하여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근무성적, 맞벌이부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급별 최고액 연봉자 해당 여부 등 8개 항목을 설정하여 각 해당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최고점수순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그 상기 기준 연번순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일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언론회관은 동점자 처리에 있어 그 합의한 기준대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감원기준(안)상의 각 항목의 연번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무평정순에 의하여 서열을 정하고,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도 아니한 인사권자의 조정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보다 선순위자인 소외 4, 서은철 등을 감원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원고를 감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에 대한 해고는 나머지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재단의 원고에 대한 1998. 12. 31.자 해고는 무효이다.
4.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1)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1998. 12. 31.자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 재단과 원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재단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2)갑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해고 당시인 1999년의 월 평균임금은 1,856,280원이고 연봉은 22,275,360원인 사실, 2000년 연봉은 27,131,620원이며, 2001년 월평균임금은 2,735,715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중간수입공제
피고는, 원고가 위 해고처분 이후 국정홍보처 등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퇴직시부터의 미지급임금에서 국정홍보처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9. 6. 10.부터 1999. 9. 15.까지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총 6,176,000원을, 국정홍보처 7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9. 9. 16.부터 2001. 12.까지 총 43,216,18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2. 1. 1.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정홍보처에 근무하면서 매월 1,838,875원(=2001년 연봉 22,066,510원÷12개월)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 재단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피고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다. 해고기간 중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액
(1) 1999. 1. 5.부터 1999. 6. 9.까지
임금총액:9,590,779원{=1,856,280원×(5+5/3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1999. 6. 10.부터 1999. 9. 15.까지
(가) 임금총액:5,940,096원{=1,856,280원×(3+6/30)}
(나) 휴업급여 상당액:4,158,067원 (=5,940,096원×70/100)
(다) 공제가능한 금액:1,782,029원 (=5,940,096원-4,158,067원)
(라) 실제로 얻은 중간수입액:6,176,000원
(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4,158,067원
((라)의 액이 (다)의 액을 초과하므로 (다)의 액 전액이 중간수입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나)의 금액을 임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3) 1999. 9.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1. 12. 31.까지
(가)임금총액:66,487,119원 [=1999. 9. 16.부터 1999. 12. 31.까지의 임금 6,526,919원{=1,856,280원×(3+16/31)}+2000년 연봉 27,131,620원+2001년 연봉 32,828,580원(=2,735,715×12개월)]
(나) 휴업급여 상당액:46,540,983원(=66,487,119원×70/100)
(다) 공제가능한 금액:19,946,136원(=66,487,119원-46,540,983원)
(라) 실제로 얻은 중간수입액:38,498,980원
(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46,540,983원
((라)의 액이 (다)의 액을 초과하므로 (다)의 액 전액이 중간수입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나)의 금액을 임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4) 2002. 1. 5.부터 복직시까지
원고가 국정홍보처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매월 1,915,000원(휴업수당:2001년 월 평균임금 2,735,715원×70/100)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15,569,4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하면,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44,720,409원(=9,590,779원+4,158,067원+46,540,983원-15,569,420원)과 원고에 대한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1.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915,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8. 12.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44,720,409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02. 1.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9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