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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635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 인정사실의 가.

항 ~ 나.

항을 각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1. 인정사실의

다. 라.

항을

마. 바.항으로 고친다 , 사실 인정근거에 ‘갑 제32호증의1, 2, 을 제18호증’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2. 판단 란 중 제11쪽 상 12행 다음에 ‘위 공특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비록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공특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었다) 제1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를 위반하는 등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점유 개시 당시 무단 점유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81517 판결 등 참조)’ 부분을 추가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따라서 제1심 판결

2. 아.

1) 가)항 주장은 예비적 주장으로 본다] 이외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인정사실

가. 망 R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30. 9. 10.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30. 10. 3. 접수 제187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29. 10. 30.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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