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국립대학교교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총장이 그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경우, 위 중단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중단조치가 위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하여 공개강의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즉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과 같이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국립대학교교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총장이 그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경우, 위 중단조치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의 하나의 행위일 뿐 외부적으로 통보된 바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국립대학교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공개강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가 됨에 따라 면접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 또는 이에 따른 임용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위 지원자가 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국립대학교 총장이 위 지원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지원자의 위와 같은 기대권 또는 지위를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록 국립대학교 총장의 신규임용중단조치로 인하여 지원자가 위 기대권이나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지원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위 지원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3]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공1991, 273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공2002하, 1411)
원고,항소인
유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충남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남대학교교원임용규정(1997. 11. 13. 훈령 제9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 충남대학교 교원임용에 관하여는 타 법규와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④전임강사 이상의 신규임용에 관한 전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충남대학교교원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고만 한다)
제6조(교원채용심사위원회)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하 생략)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공개채용 심사결과에 대한 해당학과 교원의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제7조(심사구분 및 기준작성)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1단계로 자격심사, 2단계로 전공적격심사, 3단계로 연구실적심사, 4단계로 공개강의심사, 최종단계인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8조(심사기준과 배점) ① 제7조 제1항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전공적격심사는 지원자의 전공(학력, 연구실적물 등)이 채용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정도를 심사하며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5.면접심사는 인격과 품위, 지도력, 교수, 연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 부적격만을 결정한다.
제9조(심사위원) ② 전공적격심사위원은 3인, 연구실적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연구실적심사위원은 교내 4인과 교외 1인으로 한다.
제11조(전공적격심사) ① 전공적격심사는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되 21점(만점의 70%)이상 취득한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④ 심사결과 부적격자는 다음 단계인 연구실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적격자 중 전공적격심사, 연구실적심사 및 공개강의심사 결과를 합한 점수(100점 만점)의 최고득점자와 차순위 득점자를 면접대상자로 결정하며 (이하 생략)
③ 면접심사위원별 심사는 적격, 부적격으로 하고, 부적격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평가결과 5인 중 3인 이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적격자로 한다.
제15조(심사관리)①총장은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은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총장은 면접심사 전에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심사의 결과와 적격자 순위를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과교원은 통보 후 10일 이내에 기명으로 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학과교원이 심사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총장은 이의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교원채용심사위원회에 그 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총장은 위원회에서 그 이의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심의되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제16조(합격자 결정)①면접심사결과 적격자 중 전공적격심사·연구실적심사·공개강의심사 결가를 합한 점수의 최고득점자 1인을 합격자로 결정한다.(이하 생략)
다. 채용업무 진행경과
1999. 5. 3.
피고는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초빙공고를 함-생화학과에서는 효소학, 신진 및 중간대사의 2개 분야에서 각 1명 초빙
1999. 6. 5.
원고는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효소학분야에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함.
효소학 분야에는 29명, 신진 및 중간대사 분야에는 10명이 지원함
1999. 6. 11.
피고는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각 대학의 학장에게 전공적격심사는 1999. 6. 19.까지, 연구실적심사는 같은 달 24.까지 심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부탁함
[효소학]
전공적격 심사위원:교수 박일현(생유기화학, 약화학 전공, 학과장), 권태익(생물리화학 전공), 부교수 허성호(생물리화학 전공)
연구실적 심사위원:교수 박일현, 권태익, 부교수 김영상(분자면역학 전공), 허성호
면접 심사위원:교수 백상기(세포생물학 전공, 학장), 교수 박일현, 권태익
[신진 및 중간대사]
전공적격 심사위원:교수 박일현, 권태익, 부교수 김균언(분자생물학 전공)
연구실적 심사위원:교수 박일현, 권태익, 부교수 김영상, 김균언
면접 심사위원:교수 백상기, 박일현, 부교수 김영상
1999. 6.
효소학 분야의 전공적격 심사결과 29명 중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적격자로 판정됨
1999. 6. 28.
피고는 연구실적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1999. 7. 6.까지 심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부탁하고, 공개강의심사위원을 위촉함
1999. 7. 26.
피고는 심사일정이 지연되자 2학기 개강일인 1999. 9. 1. 이전에 임용절차를 마치기 위하여, 각 학과장에게 교수공채업무 추진일정을 통보하면서 면접대상자 및 순위가 결정되어 통보되면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여 1999. 8. 2.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면접심사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함
1999. 7. 27.
공개강의심사
1999. 6. 28.부터 1999. 7. 29.까지 8회에 걸쳐 김영상 교수가 피고 및 생화학과장에게 전공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내용의 공개를 요구함
1999. 7. 31.
피고는 공개강의심사까지의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와 차순위득점자를 면접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시행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심사의 결과와 적격자 순위를 학과에 통보하면서 학과장은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여 1999. 8. 2.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함. 효소학 분야에서는 원고만이 면접심사대상자로 결정됨
1999. 8. 2.
효소학 분야에 대하여는 학과장의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면접심사실시(1999. 8. 7. 11:10)를 통보함
1999. 8. 3.
생화학과 김균언, 김영상, 허성호 교수가 교무처장에게 이의서를 제출함.
사유:전공적격심사위원 중 박일현, 권태익교수가 효소학, 신진 및 중간대사 두 분야의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전공적격심사에서 과교수 전체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1999. 8. 5.
생화학과 김지영 조교가 원고에게 전화로 면접유보사실을 통보함
1999. 8. 6.
원고가 충남대학교 본부 담당계장 김원식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자 김원식은 원고에게 학내사정으로 인하여 면접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학내문제가 해결되면 추후 연락을 하겠다고 답변함
1999. 8. 7.
피고는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이의서가 접수된 생화학과(효소학, 신진 및 중간대사 분야) 및 간호학과의 모집분야에 대하여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함-효소학 분야는 김영상 교수 등의 이의서 제출을 이유로 제외됨
1999. 8. 10.
김균언, 김영상, 허성호 교수가 교무처장에게 이의서를 제출함
사유:전공적격심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공적격심사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상당수의 우수한 지원자가 연구실적물 심사대상에서 탈락되었음
1999. 8. 26.
시행지침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교원채용심사위원회 개최-재적위원 18명 중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김영상 교수와 생화학과장 박일현 교수의 의견을 듣고, 자연과학대학장인 백상기 교수의 공채유보 의견을 들은 후 효소학과 신진 및 중간대사 2개 분야를 일괄처리하자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투표함. 투표하기 전에 위원 1인이 퇴장하여 11명이 투표한 결과 이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6표, 부당하다는 의견이 5표로 이의가 타당하다고 의결되었고, 만장일치로 1년간 공채를 유보하기로 의결함
1999. 9. 10.
교원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함
[내용]
이의내용(요지):생화학(효소학)분야 및 생화학(신진 및 중간대사)분야의 전공적격심사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았으니 재검토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지
심의결과:김균언 교수 등이 제출한 이의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생화학(효소학)분야 및 생화학(신진 및 중간대사)분야에 대하여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함(참석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피고는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제15조 제5항에 의거하여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기로 하고 자연과학대학장에게 이를 통보함(이하 피고의 위 중단 결정을 '이 사건 중단조치'라 한다)
1999. 9. 15.
원고가 전화로 위 김원식으로부터 위 중단 결정이 해당 대학에 통보되었다는 말을 들음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내지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고동성의 증언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중단조치는, ① 김영상 교수 등의 1999. 8. 3.자 이의는 위 시행지침에 정한 적법한 이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교원채용심사위원회에 회부된 1999. 8. 10.자 이의서는 피고가 위 교수 등으로 하여금 이의대상 사유를 조작하게 만든 것이며, 그나마 그 이의사유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유가 없고, ③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효소학과 신진 및 중간대사 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표결하였고, 이의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지 않고 찬반투표만을 하였으며, 교원신규채용업무의 중단까지 의결하는 등의 점에서 무효이며, ④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중단한 것은 위 시행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⑤ 교원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에게 김영상 교수 등의 이의내용, 심의결과 및 표결결과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고 이 사건 중단조치는 위 허위보고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점에서 절차 및 내용상으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중단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직권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즉,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과 같이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는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초빙공고를 하고 그 일환으로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분야에서 교원 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시키던 중 교원임용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위 시행지침에 따라 위 분야의 교원신규채용을 중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중단조치를 한 다음 이를 내부적으로 자연과학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중단조치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의 하나의 행위일 뿐 외부적으로 원고에게 통보된 바 없어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위 인정과 같이 생화학과 효소학 분야에서 공개강의심사 결과 원고만이 적격 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가 됨에 따라 원고에게 면접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 또는 이에 따른 임용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임용하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권 또는 지위를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중단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기대권이나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단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