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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 : 상고
[유류오염손해보상금][하집2001-1,119]
판시사항

[1]유류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수산업법 소정의 면허 없이 종사하던 양식·채취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지만, 유류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배출된 유류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 등이 피해물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2]유류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에 통일된 법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배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법상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류오염으로 인한 배상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의 체약국과 사이에 법적용에 있어서 최대한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기에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 설치가 가지는 국제적인 특수성을 참작하면, 우리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오염손해에는 제2조 제4호 의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제적, 재산적 손해만이 포함되고, 위 국제기금이 보상할 유류오염손해의 개념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 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 특수한 지위와 유류오염 손해의 개념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국제적인 기준에 근접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산업법 소정의 면허 없이 종사하던 양식·채취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소득으로서 일실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겸항소인,피항소인및항소인

신촌어촌계 외 3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현 외 5인)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5] 당심 인용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9. 27.부터 2001.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심판결 중 원고 상동어촌계, 백초부락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5] 당심 인용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9. 27.부터 2001.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원심판결 중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 상동어촌계, 백초부락을 제외한 [별지 표1] 기재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표1] 기재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의 나머지 항소,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피고의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상동어촌계, 백초부락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소송총비용 중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 상동어촌계, 백초부락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별지 표1] 기재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위 원고들과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및 표 1, 2, 3, 4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 9.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원심판결 중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피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일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40호증(일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주상용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피고의 지위

(1)피고는 1971.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유류운송용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당해 오염손해의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3조 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 줄 책임이 있다.

(2)원고들(각 어촌계 및 부락,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및 표 1 각 기재 원고들)은 묘도를 비롯한 광양만과 여수해만 서쪽 지역의 각 지역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한 여수수산업협동조합 관내 어촌계 및 부락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인근해역에서 양식어업 또는 공동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어업종류, 면허 여부, 어장면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표1]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 중 원고들이 면허 새조개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 일부가 '보호수면'에 속하는 곳으로서 원고들은 관할관청의 관리승인을 얻어 그 곳에서 사실상 양식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면허'양식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 '무면허'양식장으로 분류한다. 또한 원고들이 "면허 공동어장(바지락양식)"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가 "조간대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면허를 받은 제1종 공동어장의 조간대지역에서 채취어업과 함께 바지락 양식을 겸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는 '공동어장(바지락)'으로 표시하여 '공동어장(일반)'과 구별한다}.

(3)원고(선정당사자)의 [별지 표2] 기재 선정자들 중 부봉기(606), 이근조(902), 심춘택(903), 이상운(904)은 각 위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외동에서 가두리양식장을 경영하는 자이고, 김태곤(905)은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에서 넙치종묘배양장(청호수산)을 경영하던 자이고, 이채곤(906)은 1993. 10. 3. 신영조선소 부근에서 수조 양식장에서 넙치를 양식하던 자이다.

(4)원고(선정당사자)의 [별지 표3] 기재 선정자들은 위 표 '선박'란 기재의 각 해당 선박(그 톤수와 업종은 위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이용하여 무허가 또는 무등록으로 각종 어업에 종사하던 자들이다.

나. 유류오염사고의 발생과 그 피해

(1)1993. 9. 27. 19:12경 광양시 광양제철소로부터 남동쪽으로 수 ㎞ 떨어진 해상(북위 34′ 53″, 동경 127′ 47″)에서 철강 화물을 실은 중국 선적 화물선 비지아샨호와 약 2,100t의 벙커씨유를 적재한 한국 선적의 유류운송용 부선(barge) 제5금동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충돌하여 이 사건 선박으로부터 대략 1,228t으로 추정되는 벙커씨유가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3. 9. 28.부터 1993. 10. 3.까지 해양경찰대는 수면에 번지고 있던 유출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일펜스(oil fence)를 설치하고, 바람과 해수에 따라 이동하는 기름띠를 중심으로 묘도에서 노량수로에 이르는 지역과 여수해만 북쪽지역에 유화제를 살포하였고, 해상에서 표류하는 기름띠가 사라지자, 인근 해안에 표착한 기름띠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장 100일까지 해안방제작업을 실시하였는데, 해상 및 해안에서 사용된 유화제의 양은 약 20만 ℓ이다.

(3)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기름띠가 표착되어 방제작업을 한 지역 중 가장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여수해만 동쪽지역이었고, 그 외에 여수해만 서쪽지역 일부, 묘도 일부, 노량수로, 강진만 북부지역은 그 오염이 비교적 경미하였다.

(4)원고들(각 어촌계 및 부락, 별지 인용금액표 및 표1 기재) 중 공동어업 또는 바지락 또는 굴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의 일부(별지 인용금액표 및 표1의 기재 원고 1, 3, 4, 5, 6, 7, 8, 9, 26, 27, 29, 34, 35, 이하 원고들의 번호는 별지의 원고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들의 어장이 비교적 심하게 오염되어, 유취 또는 방제작업으로 수산물 채취에 영향을 받았다.

(5)유화제는 기름을 미립자로 하여 유화분산시켜 해수와 섞이기 쉬운 상태로 만듦으로써 자정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유화제가 특히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경우 기름성분을 수중으로 분산시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이 사건 사고 직후 영국의 법생태학자인 더글라스 크로스(Douglas Cross)는 광양만, 여수해만, 진주만, 강진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어업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피해가 신고된 지역에서 견본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대상지역에서 광범위한 종류의 해양생물들이 비슷한 시점에 자연적 폐사율을 넘어 이례적으로 폐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원고별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원고 신덕어촌계(9), 오천동어촌계(26), 만흥어촌계(27), 상동어촌계(29), 백초부락(35)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유류오염손해보상책임의 발생

(가)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유류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배출된 유류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 등이 피해물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참조).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벙커씨유는 그 일부분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름띠의 형태로 해수면 위를 떠다니다가 인근 해안에 표착하여 수거되었지만 일부분은 방제작업시 살포된 유화제에 의하여 수중에 작은 기름방울로 분산되어 복잡한 조류를 따라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수심이 낮은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들의 양식장 또는 공동어장에 도달하여 이들이 양식하거나 채포할 수 있는 해양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것이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어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벙커씨유는 높은 점도와 낮은 용존도를 가지고 있어 유화제에 의하여 녹거나 분산되지 않고 모두 기름띠의 형태로 응집되어 해수표면을 떠다니다가 해안에 표착하여 수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어장 중 기름띠가 통과한 지역도 해저에서 양식되거나 활동하는 해양생물에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위 기름 및 유화제가 생물체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적인 독성이 없는 무해물질이므로 위 원고들의 공동어장에 그 주장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서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기름과 그 제거를 위하여 사용된 유화제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경영하는 어장의 해양생물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4호 는 "유류오염손해"를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1979. 3. 15. 조약 제678호) 제1조 제6호와 같다.} 및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다만, 1997. 1. 13. 법개정으로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되었다.), 같은 법 제23조 는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1993. 3. 8. 조약 제1165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법 소정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유류오염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유류오염손해보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유취 또는 방제작업으로 인한 공동어업 또는 바지락 양식업에 관한 휴업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998. 3.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2] 재산상 손해"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피고가 인정하는 재산상 손해 부분을 초과하는 휴업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해양생물이 거의 폐사하였거나 공동어장에서 채포할 수 있는 수산물이 자취를 감추어 최소한 1년 동안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전기록을 통하여 보아도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해양생물의 폐사나 발육장애, 판매부진 등으로 원고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를 산출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가사 그와 같은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소가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위 원고들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인정 여부

①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소송상 보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한 위자료 명목으로라도 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원심은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정한 범위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그러나 피고가 적절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정신적 손해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특정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②과연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구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4호 에서 "유류오염손해"에 관하여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1979. 3. 15. 조약 제678호) 제1조 제6호의 규정과 같이 그 핵심적인 정의를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및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1984년 책임협약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수용},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1993. 3. 8. 조약 제1165호) 제4조는 위와 같은 손해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3조 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하여 위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그러나 위 유류오염손해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제협약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서는 개개의 법정지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데,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위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그 책임을 인정하는 1990년 미국의 해양기름오염방지법도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전제로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일본의 유탁손해배상보장법도 그 '유탁손해'의 의미에 대하여 오염손해와 방지조치비용·손해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1993. 8. 10. 국제해법회 초안에서는 유류손해의 개념을 유류에 의하여 물건에 발생한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로 생긴 재정적 손실의 결과인 손실과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 이외의 재정적 손해를 의미하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pure economic loss)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또한 국제해법회의 개정 의견서{{5) BIMCO BULLETIN, V-1982, No.325, IOPC Fund, p.6858 LEG 49/3/11(x), CMI.}}에 의하면,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와 관련하여 해석론상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 해양환경손해(impairment of marine environment) 및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손해(oil damage for exclusive economic zones as well as territorial waters)를 포함하고(1984 책임협약 개정의정서 제3조), 경제적 손실은 그 개념 파악의 불확실성 때문에 입증된 경제적 손실에 한정하도록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다. 즉, 유류오염손해의 현실적 의미를 물질적 손실 또는 손해 (physical loss of damage) 및 입증된 경제적 손실(proven economic loss)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책임협약의 정의규정에서 오염손해의 개념을 도입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규정이 없으나, 그 손해의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유류배출의 방지비용 및 최소화 비용, 오염된 해양·연안선·재산을 오염 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비용, 오염기간 동안 해양·연안선·재산의 사용손실, 생활손해 또는 순수입의 감소, 회복이 불가능할 시 영구적 가치손실 및 사용손실, 쾌적환경의 손해 및 기타 환경손해, 유출유에 의하여 발생한 인명사상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살피건대,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에 통일된 법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배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법상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류오염으로 인한 배상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유류오염배상에 관한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의 체약국과의 사이에 법적용에 있어서 최대한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기에 피고 기금의 설치가 가지는 국제적인 특수성을 참작하면, 우리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오염손해에는 그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제적, 재산적 손해만이 포함되고, 손해를 입은 자는 이에 한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국제기금으로서 배상할 수 있는 유류오염손해의 개념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⑤ 따라서 이 사건 위 원고들 주장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1, 3, 4, 5, 6, 7, 8, 34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 3, 4, 5, 6, 7, 8, 34는 이 사건 유류오염 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공동어업 또는 바지락 양식업에 [별지 표1] 기재 청구금액과 같은 휴업손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의 경우 그 어장에 기름이 도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원고들이 종사하는 어장은 수산업법이 정하는 소정의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것으로서, 가사 위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수산업법이 금하는 행위에 의한 위법소득으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 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참조),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피고 국제기금의 특수한 지위와 위에서 언급한 유류오염 손해의 개념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이 국제적인 기준에 근접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그 주장의 양식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국내법인 수산업법 소정의 면허 없이 바지락 등의 양식·채취업에 종사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소득으로서 일실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위 원고들의 어장에 유출된 기름이 도달한 점은 기록상 인정되나, 과연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이에 따른 해양생물의 폐사나 발육장애, 판매부진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소득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를 산출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소가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별지 표1] 기재 나머지 원고들(원고 1, 3, 4, 5, 6, 7, 8, 9, 26, 27, 29, 34, 3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 나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표1]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의 경우 그 경영의 공동어장에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기름이 도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타 위 오염사고와 관련되어 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별지 표2]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표2] 기재 선정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부봉기(606)의 경우 외동 가두리양식장의 넙치 5만 미, 이근조(902)의 경우 3만 8천 미, 심춘택(903)의 경우 4만 6천 미, 이상운(904)의 경우 7만 9천 미가, 김태곤(905)의 경우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넙치종묘배양장의 넙치치어 25만 마리가, 이채곤(906)의 경우 신영조선소 옆 수조어류 양식장의 넙치 400미가 모두 폐사하여 최소한 [별지 표2]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들이 양식하는 일부 넙치의 생육이나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위 넙치가 모두 폐사하였다거나, 그러한 폐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갑 제33 내지 39호증(가지번호가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선정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선정자 이근조(902), 심춘택(903), 이채곤(906)의 경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산업법상의 면허가 없는 위법소득 주장으로서 가사 그 주장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국제기금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도 이유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마. [별지 표3]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별지 표3]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선이 휴업하여 [별지 표3]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그러나 위 선정자들은 [별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업법상 어업의 영위를 위한 허가나 신고 없이 어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일실수익을 배상을 구하고 있고, 위 선정자들 주장의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산업법상의 허가나 신고가 없는 위법소득으로서 가사 그 주장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국제기금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나아가 그 주장과 같은 휴업손해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어 위 선정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별지 표4]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별지 표4] 기재 선정자들은 각 [별지 표4]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명시된 바 없으므로, 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 상동어촌계, 백초부락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4] 재산상 손해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9. 27.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5. 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당심에서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5] 당심 인용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의 패소 부분, 제1심판결 중 원고 상동어촌계, 백초부락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5] 당심 인용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원심판결 중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 상동어촌계, 백초부락을 제외한 [별지 표1] 기재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5] 당심 인용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9. 27.부터 2001.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상동어촌계, 백초부락에 대하여 위에서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 상동어촌계, 백초부락을 제외한 [별지 표1] 기재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의 나머지 항소,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피고의 원고 신덕어촌계, 오천동어촌계, 만흥어촌계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상동어촌계, 백초부락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김흥준 채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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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26.선고 96가합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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