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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9 2018재나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분쟁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1) 원고는 1993. 1.경 피고의 아버지인 망 C 소유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3. 1. 21. 위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물품이 일부 소실되었다. 2) 원고는 망 C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 97가소264호로 ‘위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1997. 6. 13. ‘망 C는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망 C로부터 위 조정에 따라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망 C는 1999년경 사망하였다.

3 원고는 2005. 12.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4114호로 ‘원고가 위 화재로 인하여 여관비, 식대, 소송비용, 과외수입, 과외보상, 책과 교재, 정장 등 의복, 악세사리, 화장품, 가방, 침구류, 음식, 취사도구, 가전제품, 가구, 시계, 혼수용품, 정신적 고통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5. 3. '원고가 이미 피고의 아버지인 망 C를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 청구 중 과외중단으로 인한 손해, 과외보상용 땅 손실, 혼수품 소실로 인한 손해 이외의 부분은 망 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것으로서 그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고, 나머지 손해 즉, 과외중단으로 인한 손해, 과외보상용 땅 손실, 혼수품 소실로 인한 손해 부분은 원고에게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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