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이 인가된 후에 종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때부터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리회사는 법률관계의 각 분야에 있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므로, 근저당권도 확정되어 담보할 피담보채권이 특정되고 그 이후 동일한 거래관계로부터 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는 그 후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외 7인)
변론종결
1999. 10.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9.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금 3,690,486,887원과 피고의 배당액 금 2,329,184,105원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3,977,335,6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2,042,335,328원으로 각 변경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이하 두 회사를 이 사건 정리회사들이라고 총칭한다. 다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를 흡수합병하였다)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리회사들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들인데, 그 등기부상 순위는 피고가 선순위이고, 원고가 후순위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정리회사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87파8412, 8414호 회사정리사건으로 회사정리절차(이하 이를 이 사건 정리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자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조사기일을 거쳐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은 원고에 대하여 금 17,816,113,000원, 피고에 대하여 금 2,329,184,105원이었으며, 그 후 위 법원은 1990. 9. 13.경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리담보권의 명세 : 원고의 정리담보권은 금 17,487,920,610원(원금 17,461,487,236원 + 이자 금 26,433,374원)이고, 피고의 정리담보권은 금 2,329,184,105원(원금 금 2,036,000,000원 + 이자 금 293,184,105원)이다.
(2) 권리변경 : 채권의 원금 및 정리절차개시 전의 이자는 전액 변제하되, 정리절차개시 이후의 이자는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9년간 면제하고, 10년째부터 연 6%를 적용하여 변제하되,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상의 변제기일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정리담보권의 충당순서는 원금, 개시결정전 이자의 순으로 한다.
(3) 담보권의 존속 : 이 사건 정리회사들의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은 정리계획안이 인가된 후에도 권리가 변경된 후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리절차가 진행된 이후 1999. 2. 25.까지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금 1,073,798,07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는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1992. 7. 9. 금 583,647,725원, 1995. 9. 30. 금 293,184,105원, 1996. 1. 18. 금 124,184,105원, 합계 금 1,001,015,935원을 변제받았다.
라. 그런데 위 법원은 1996. 1. 19. 위 정리계획을 변경인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변경하지 않았으며, 1998. 6. 16. 이 사건 정리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1998. 12. 2.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정리회사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부동산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임의경매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8. 12. 28. 그 부동산 등이 합계 금 6,975,000,000원에 경락되었는데, 위 법원은 1999. 2. 25. 배당기일을 열어 그 경락대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 6,955,244,492원을 실제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신고한 금 2,585,987,104원(원금 1,677,368,170원 + 이자 908,618,934원, 위 금원 중에는 이 사건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고가 위 정리회사들로부터 취득한 어음금 채권 금 543,651,776원이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금 2,329,184,105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파산관재인 김시현에게 임금채권으로 금 935,573,500원을 2순위로 배당하며,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신고한 금 61,955,154,873원(원금 42,003,383,241원 + 이자 19,951,671,632원)에 대하여 나머지 금3,690,486,887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금 286,848,77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위 경매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일부 배당을 중지하고 나머지 부분의 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 이후 7일 이내인 1999. 3.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어음금 채권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켜 배당을 받았으나, 위 어음금 채권은 정리담보권이 아니어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 중 금 286,848,777원은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위 경매 부동산 등에 대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무릇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때부터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리회사는 법률관계의 각 분야에 있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므로, 근저당권도 확정되어 담보할 피담보채권이 특정되고 그 이후 동일한 거래관계로부터 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으며,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정리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함과 아울러 정리담보권자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고,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의 정리담보권자표는 회사나 정리담보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수행과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르면, 원고의 정리담보권을 금 17,487,920,610원, 피고의 정리담보권을 금 2,329,184,105원으로 특정하여 이 범위 내로 정리담보권자들의 권리를 변경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정리회사들의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은 인가된 정리계획으로 인하여 권리가 변경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이 변동하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존속하게 되므로, 비록 종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채권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정리담보권 금 17,487,920,610원 중 금 1,073,798,070원을 변제받아 원고의 나머지 정리담보권상 채권은 금 16,414,122,540원이고, 피고가 정리담보권 금 2,329,184,105원 중 금 1,001,015,935원을 위 정리계획 규정에 따라 원금에 변제충당함으로써 피고의 나머지 정리담보권상 채권은 원금 1,034,984,065원(2,036,000,000원 - 1,001,015,935원)과 이자 금 293,184,105원 및, 이 사건 정리회사들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위 정리담보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1998. 12. 2.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 전날인 1999. 2. 24.까지 85일간의 위 정리계획 규정상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원금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후 이자 금 14,461,421원(1,034,984,065원 x 0.06 x 85/365)을 합한 합계 금 1,342,629,591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발생한 어음금 채권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는 어음금 채권을 포함하여 그 채권 총액을 금 2,585,987,104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금 2,329,184,10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금 986,554,514원(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2,329,184,105원 -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1,342,629,591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초과배당액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초과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일부 금액으로서 금 286,848,777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9.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금 3,690,486,887원과 피고의 배당액 금 2,329,184,105원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3,977,335,6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2,042,335,328원으로 각 변경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