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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6. 23:30경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인 위 B에서, 남자손님 6명으로부터 접대부 1인당 1시간에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 C, D, E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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