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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 : 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판시사항

교육공무원에게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규칙적이고 잦은 전보명령이나 보직변경 등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1조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제2항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전보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

권영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 외 4인)

피고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2. 24. 원고에 대하여 그 해 3. 1.부터 다사종합고등학교의 근무를 명한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6, 32, 39, 4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2. 2.경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기계설계교육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3. 3. 1. 교사로 임용되어 피고 산하의 경일중학교, 중리중학교 등에서 근무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라 한다)에 가입·활동하였는데, 1989. 6. 10. 전교조에 가입·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그 해 7. 26.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1994. 3. 1. 교사로 재임용되어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기계공고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었다.

나. 기계공고의 교장은 1997. 1. 18. 원고가 전교조에 가입·활동하고 노조신문을 배포하거나 교사들을 선동하며 수업시간에도 수업을 하지 않고 학부모총회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교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비정기전보내신을 하였고, 피고는 그 해 2. 24. 위 전보내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그 해 3. 1.부터 다사종합고등학교(이하 다사종고라 한다)의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처분(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4. 3. 1. 교사로 복직하여 기계공고에서 근무하면서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동료교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1996.부터 이른바 '5·31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계공고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해 7. 9. 자신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학교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힘쓰는 등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하자 기계공고의 교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1997. 1. 1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비정기전보내신을 하였고, 피고는 그 해 2. 24. 위 전보내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은, ① 원고는 기계공고에서의 근속기간이 3년에 불과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1996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이하 인사관리원칙이라 한다) 제12조 소정의 정기전보의 대상자는 물론 인사관리원칙 제14조 소정의 비정기전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에 의하여 원고는 전공이 기계과임에도 자동차과 교사로 근무하여야 함으로써 전공교과목이 변경되었으며, ③ 원고는 인사관리원칙 소정의 특수여건학교 발령대상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에 의하여 원고를 특수여건학교인 다사종고로 전보시켰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인사관리원칙의 각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원고가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은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참조),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21조 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제1호),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제2호)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 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소속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중등교원 등의 직무수행 능률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학교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의 인사관리원칙을 제정하여 전보 등 인사발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인사관리원칙은, 제10조 에서 지역 내 문화시설, 학교분포 상황 등으로 보아 인사구역은 설정하지 않으나 거리, 교통, 학교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사종고 등을 특수여건학교로 지정하여 그 근무연한을 3년으로 한다고, 제11조 제8항 제2호 에서 달성군 이외 지역에서 달성군으로의 전보는 ① 현임교(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달성군 소재 중·고등학교 근무희망자, ② 현임교 근무만기자 중 1973. 3. 2. 이후 대구시에 신규발령된 자로서 장기근속한 자, ③ 현임교 근무만기자 중 1973. 3. 2. 이후 대구시에 장기근속한 자 등의 순으로 한다고, 제12조 제1항 에서 정기전보는 현임교의 4년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제14조 에서 현임교의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하는 비정기전보는 근무태만자 또는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교권을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 자(제3호), 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제7호) 등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위 제3호 해당자 등은 하향 전보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갑 제2호증 참조), 다른 한편으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에서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9조 제1항 에서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 …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10조 제3항 에서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하여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불규칙적이고 잦은 전보명령이나 보직변경 등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원고 등 교육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1조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제2항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는, 제2항 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등 직위의 직무요건과 경력·학력·전공분야·자격 등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제3항 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제5항 에서 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고, 제6항 에서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전항에서 본 교육공무원법 제21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 , 인사관리원칙 제10조, 제11조 제8항 제2호, 제12조, 제14조 제3호, 제7호의 각 규정 및 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6항 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지나 보직의 변경을 명하는 인사명령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 인사관리원칙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위와 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둔 준칙(준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 갑 제8, 10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6 내지 10, 12, 14 내지 23, 27 내지 34, 39, 40, 4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5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석우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83. 3.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사로 임용되어 경일중학교 등에서 근무하면서 전교조에 가입·활동하여 1989. 7. 26. 파면처분을 받고, 1993. 10. 28.경 피고에게 교사재임용신청을 하면서 그 당시 전교조에서 탈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사로 임용될 경우 전교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4. 3. 1. 교사로 재임용되어 기계공고에서 근무하던 중 1995. 5. 29.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교조 제6주년기념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9. 6.에는 전교조 참여교사들과 함께 일간지에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이라는 광고를 내고 1997. 2. 19.경부터는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교조대구지부 추진본부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으로 전교조에 관련된 집회나 활동을 계속한 사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이른바 '5·31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시행되자 기계공고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그 해 6. 12. 개최된 기계공고의 학부모 총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연락(을 제1호증의 17)'이라는 유인물을 담임교사들에게 배포하였고 위 총회 개최 당시(10:30부터 12:00까지)는 수업시간임에도 수업을 하지 않고 위 총회에 참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해 7. 6.에는 학교운영위원선출 등 위 총회의 의결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를 번복시키기 위해서 '이의신청서(을 제1호증의 18)'라는 유인물을 제작한 다음 학생들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한 사실, 원고는 1996. 7. 4. 09:30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기계공고 교무실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선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감 이학무에게 "이학무 선생님, 교감이면 교감답게 똑바로 처신하라."고 폭언을 한 사실, 이에 기계공고 교장이 1997. 1. 18.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학교업무수행에 지장이 크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전보내신을 하자 피고는 그 해 2. 24. 원고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구 달성군 소재 특수여건학교인 다사종고의 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을 한 사실, 피고 산하의 공업고등학교 중 대구공업고등학교, 달서공업고등학교, 동부공업고등학교, 다사종합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자동차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동차과 전공교사가 한 사람도 없어서 모두 기계과 전공교사들이 자동차과 수업을 맡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5의 각 다른 일부 기재 및 증인 이석우의 다른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전교조 활동, 수업태만, 학교운영위원선출 등에 대한 지나친 간여(유인물 배포 및 서명행위), 교감에 대한 폭언 및 그로 인한 교감과의 불화 등은 인사관리원칙 제14조 제3호와 제7호 소정의 비정기전보사유인 '근무태만자 또는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교권을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 자(제3호)' 또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 산하의 4개 공업고등학교에 자동차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동차과 전공교사가 한 사람도 없어서 기계과 전공교사가 자동차과 수업을 맡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 당시 기계공고에서 3년간 근속하여 정기전보시기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사종고가 대구 달성군 소재 특수여건학교이지만 인사관리원칙 제14조 단서에서 '근무태만자 또는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교권을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하향 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하향 전보 속에는 대구 달성군 소재 학교나 특수여건학교로 전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인사관리원칙의 각 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이기광 조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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