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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본문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갖춘 후보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반드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예정인원’ 안에 있다고 하여 그 후보자가 곧바로 승진임용 되어야 한다거나 그 후보자에게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민)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변론종결

2014. 11.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1. 9. 1.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어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교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3. 11. 15.까지 ‘2013학년도 제6차 초등 교장 자격연수’를 받았다.

다. ○○광역시교육감은 매년 1. 31.을 기준으로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을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바, 2014. 1. 31.자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원고가 순위 10번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대통령은 2014. 3. 1. ○○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교장 18명을 신규 승진임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초등교장 승진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3.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명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에게 교장 임용에 대한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에게는 자신을 교장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⑵ 원고의 주장요지

교육공무원법령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즉,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미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임용 내지 제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승진후보자는 승진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원고를 교장으로 임용하지 않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에게 대통령을 상대로 교장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본문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갖춘 후보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반드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안에 있다고 하여 그 후보자가 곧바로 승진임용 되어야 한다거나 그 후보자에게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안에 있는 승진후보자에게 승진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거나 임용되지 않는 경우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의 승진후보자 전체 중 누가 승진임용되기 적절한 후보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로 하여금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자신을 초등교장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초등교장 임용거부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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