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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075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다.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립학교경영자는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비회계의 세출 이외의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도(2011. 3. ~ 2012. 2.)에 속하는 교비회계(수업료) 2,606,409,327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1.경 154,000,000원을 피고인이 설립하는 G유치원 공사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출한 교비회계수입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출한 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유치원 교사나 원장의 직을 박탈당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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