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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04 2014고단53
사립학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현재까지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09. 3. 1.경까지 사이에 위 E유치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F와 G을 위 유치원 교사로 임용한 것처럼 대전서부교육청에 임용보고를 한 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위 F와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1,536,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부정하게 지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2. 3.경 및 2009. 2.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대전서부교육청에 F와 G을 위 E유치원 교사로 임용한 것처럼 허위 임용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와 G은 H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고, 위 E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원해임보고, 사직서(G, F), 우편조서(G), K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K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지급내역, 교원임용현황

1. E유치원 통장거래내역(2008-2011년), E유치원 통장거래내역(2012년), E유치원 신협통장 입금거래내역, E유치원 신협통장에서 A통장으로 지출내역,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FG 교사 급여지급 내역, E유치원 수협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유치원 교사 급여지급 내역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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