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야바위 도중 경찰 출동 상황을 연출하여 돈을 절취하는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 공범자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소정의 절도 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소정의 절도 목적의 범죄단체 혹은 집단이라 함은,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단체나 집단을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조직의 형태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바, 수인이 바늘맞추기 사행행위기구인 속칭 땅고마바위 기구를 이용한 야바위 도중 단속 경찰의 출동상황을 연출하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내어 놓은 돈을 절취하는 수법의 특수절도 목적으로 모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절도 범행을 2회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실현을 위한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고 수괴·간부·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조직형태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변 호 인
이홍외 1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6. 2. 2.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505의 1 소재 귀빈장여관 301호실에서 공소외 1, 2, 3, 4와 같이 모여 공소외 3은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땅고마바이(바늘 맞추기 사행행위기구) 기구를 돌리기로 하고, 피고인 1은 현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바람잡이(일명 구라)를 하고, 위 공소외 4는 현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바람을 잡다가 피해자를 따라 집에 가서 현금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일명 기아리)을 하고, 피고인 2, 위 공소외 2는 현장 부근에서 경찰관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보는 역할(일명 초다찌)을 하고, 위 김봉래는 사복 형사 행세를 하는 역할(일명 안테나, 현장 닷치, 매끼샘이)을 분담하기로 하고, 합동하여
1. 1996. 3. 11. 12:30경 같은 시 연제구 거제 1동 소재 부산교대 앞 지하철역 지하도에서 위 공소외 3은 땅고마바이를 바닥에 펴서 기구를 운전하고, 피고인 2, 위 공소외 2, 위 김봉래는 지하도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 위 공소외 4는 각 손님을 가장하여 바람잡이 행세를 하던 중 피고인 1, 위 공소외 4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1를 끌어들여 "금 350만 원을 땄는데 현금이 없어 딴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애원하고, 위 공소외 3은 "당신들이 현금을 보여주면 딴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유혹하고, 위 공소외 4가 다른 곳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가져와 보이며 위 공소외 3에게 딴돈을 요구하자 위 공소외 3은 "15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못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인근 학커피숍으로 유인하여 "당신이 현금 350만 원을 구하여 이 영감( 공소외 3을 지칭)에게 보여 주기만 하면 딴 돈의 90%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현금 380만 원을 가지고 오자, 같은 날 13: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대동병원 뒷골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공소외 3이 위 공소외 4에게 너무 억울하니 소지한 금 200만 원을 걸고 땅고마바이를 한판 더 하라고 하여 위 공소외 4가 다시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더 따는 것처럼 연기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외 4가 돈을 땄으니 피해자도 한 번 해보라고 유혹하여, 이에 혹한 피해자가 돈을 품속에서 꺼내는 순간 위 김봉래가 나타나 사복 경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위 공소외 3, 피고인 1, 위 공소외 4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 38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14. 11:00경 같은 시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앞 지하도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 위 공소외 2, 위 김봉래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공소외 3은 땅고마바이 기구를 펴고 있던 중 피고인 1, 위 공소외 4는 피해자 2를 유혹하여 "금 1,000만 원을 땄는데 현금이 200만 원밖에 없어 딴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근 광장다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서 금 8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동래구 수안동 소재 대동병원 뒷골목으로 유인하여 전항과 같은 행동 및 말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다음 위 공소외 3은 땅고마바이 기구를 펴고, 피고인 1, 위 공소외 4는 소지한 돈을 걸고 바늘 맞추기놀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한판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품속에서 돈을 꺼낼 때 위 김봉래가 사복경찰 행세를 하면서 나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이 새끼들 뭣하는 짓이냐, 나쁜 놈"이라고 소리치는 사이에 위 공소외 3, 피고인 1, 위 공소외 4가 위 금 8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경위로 공소외인들과 모의한 후,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2, 정원모, 피해자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4. 집행유예(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이 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집단조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소외 1, 2, 3, 4와 공모하여, 1996. 2. 2.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505의 1 소재 귀빈장여관 301호실에서 위 공소외 3의 주도하에 절도를 전문으로 하는 "땅고마바이 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위 공소외 3은 자금제공책(일명 힝아시)과 땅고마바이(바늘맞추기 사행행위기구) 기구의 운전사(일명 히우찌)로서 두목으로 정하고, 피고인 1은 현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바람잡이(일명 구라)를 하고, 위 공소외 4는 현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바람을 잡다가 피해자를 따라 집에 가서 현금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일명 기아리)을 하고, 피고인 2, 위 공소외 2는 현장 부근에서 경찰관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보는 역할(일명 초다찌)을 하고, 위 김봉래는 사복 형사 행세를 하는 역할(일명 안테나, 현장닷치, 매끼샘이)을 분담하기로 하는 등 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에서 정하는 절도 목적의 범죄단체 혹은 집단이라 함은,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단체나 집단을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조직의 형태는 위 법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 , 87감도15 판결 ,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각 참조), 피고인들이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3을 중심으로 사기의 방법을 가미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모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절도 범행을 2회 저질렀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 역시 그와 같은 절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 모두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구성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취지의 검찰진술은 다소 전문기술을 요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사전 예비하고 음모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들 및 공소외 3 등이 범행의 실현을 위한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위 법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고 수괴, 간부, 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조직형태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그와 같은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