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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장물취득,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단체조직,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횡령][공1985.12.1.(765),1510]
판시사항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및 검사(피고인 2, 3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2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및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장물취득 및 횡령의 점에 관한 각 판시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관한 각 판시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4.13. 선고 76도340 판결 ; 1977.12.27. 선고 77도3463 판결 ; 1981.11.24. 선고 81도260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1, 2, 3등과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거액의 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부도시키는 방법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뒤 위 범죄를 목적으로 “ 제1실업”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전자제품 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어 공소외 1 이름으로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그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위 제1실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지급의 입출, 어음용지와 도장등의 보관책임등을 맡고 공소외 1, 3은 대외적인 업무를 맡고 공소외 2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2, 공소외 1등의 결합의 정도가 어음사기, 범행의 실행을 위한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어음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의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밖에 그와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배임증재의 점과 피고인 3에 대한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그 판시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인 1, 2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동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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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6.11.자 85노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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