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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공1987.5.15.(800),765]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동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법 소정의 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변정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와 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유죄로 인정할 증거없다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단체를 같은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그 단체에는 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동조 소정의 범죄집단구성죄는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의 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법 소정의 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구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피감호청구인들은 과거 20대 초반시절같은 범죄의 전력이 몇차례 있었지만 그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로는 각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상당한 기간동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며 원만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었고, 과거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모두 그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여질 뿐더러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도 위 피감호청구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들 자신들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실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들이나 위 피감호청구인들과 공범관계에 있지만 소추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신분과 성향 및 그들과 위 피감호청구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 그후의 정황 및 위 피감호청구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사회활동 관계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보태어 종합 참작하여 보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검사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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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12.5선고 86노644